
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신청 절차와 지급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 안내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금은 배달앱, 택배, 직접배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https://delivery.sbiz24.kr/)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 배달앱, 배달대행, 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체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배달 및 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 사이의 배달·택배비 실적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번호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신청 후 서류 심사와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2~4주 내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는 별도의 상품권이나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속 지급 vs 확인 지급
신청 방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신속지급: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또는 배달대행(생각대로, 바로고 등)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 확인지급: 그 외 배달·택배, 퀵서비스, 직접배달 등 실적이 있는 경우, 배달·택배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21일부터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필요 서류 및 발급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앱에서 통장 사본(계좌 개설 확인서 등)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또는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거래내역서, 이용내역서 등을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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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및 문의처
-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폐업 상태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사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5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2025년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