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실제로 어떤 기준에서 적용되는지, 수습이라고 해서 시급을 덜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부 가게에서 '아직 수습이니까 시급 60%만 줄게'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은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알바 수습기간 급여, 당일 퇴사·무단 퇴사, 해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수습기간은 언제 적용될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단기 알바라면 수습기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시급을 낮출 근거도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다음 두 가지가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수습기간(최대 3개월),
-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 적용
구두로 "수습으로 시작하자"라고 한 말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참고 사례
실제로 일부 편의점에서는 '처음이니까 수습으로 시작하자'라며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시급을 낮추는 행위는 모두 위법입니다.
2.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 '수습'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장님이 마음대로 붙인 단어일 뿐이고, 시급을 낮출 이유도 없습니다. '수습 6개월' 같은 문구가 붙은 알바 공고는 애초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입니다.
3.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어떻게 받는 게 맞을까?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10,000원이라면 수습기간 시급은 최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시급 8천 원'처럼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 적혀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조항은 애초에 효력이 없고, 법에서는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이라 시급 더 낮게 받는다 → 조건 맞을 때만 가능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 계약 → 계약 자체가 무효
- 구두로 한 합의 → 법적으로 효력 없음
- 현재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 있다 → 노동청 신고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페이지:
4. 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아예 수습기간을 둘 수 없는 직종도 있습니다. 바로 단순노무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은 수습기간 자체를 둘 수 없으며, 시급도 낮출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 청소
- 배달
- 가사 지원 등
짧은 교육만으로 가능한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편의점 알바는 '판매직(대분류 5)'으로 분류돼 단순노무업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 직종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자가 아닌, '판매종사자'로 분류됩니다.
5. 수습기간 중 퇴사(당일·무단 퇴사)하면 급여는?
퇴사 방식이 어떻게 되었든 일한 만큼은 반드시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 당일 퇴사
- 무단 퇴사
- 중도 퇴사
이런 상황 모두 급여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이라 급여 없다", "교육 기간이라 급여 못 준다"는 말은 전부 위법입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로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수습기간 해고 기준 (5인 이상 vs 5인 미만)
해고 기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
- 수습이라고 해도 부당해고 보호를 받습니다.
- 단 하루만 일했더라도 해고규정은 똑같습니다.
- 사장님이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해고한다면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이라 바로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도 없습니다.
- 다만 해고 절대금지기간(출산휴가 등)에는 해고가 안 됩니다.
- 중요한 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시급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알바생 해고 규정
알바생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해고 규정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내용 |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일부 조항 미적용 기준) |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3개월 미만 근로자 예외 규정 포함) |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 |
마무리 핵심 요약
알바 수습기간 급여는 사장님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서에 수습 관련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을 때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 방식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됩니다. 기준만 알고 있어도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으니, 지금 일하고 있든 새로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든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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